웹서버·홈페이지 속 개인정보,
기업에 맞게 보호해드립니다.
홈페이지와 웹서버·파일서버,
그리고 기업 내 업무 시스템 등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솔루션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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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과 유사도까지 판단하는
더 똑똑해진 셜록홈즈 PrivacyCenter
AI 문맥 기반 검출 신경망을 탑재해 결합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특정 포맷을 등록해 유사한 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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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홈즈 Privacy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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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홈즈 PrivacyCenter만의 특별한 기능들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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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필터링 솔루션
국내 모든 파일 형태를 검색하고,
가장 많은 개인정보 패턴을 제공

인증 받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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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조달 등록 제품

전용 어플라이언스
전용 어플라이언스 제공으로
서버 수정이 없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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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만족
셜록홈즈의 서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시리즈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합니다.
| 근거조항 | 주요 내용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제4항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암호화 필요) 4.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