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DLP & 아카이빙
네트워크(이메일, 메신저, HTTPS, HTTP 등)를 통해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모니터링 및 차단하는 보안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트워크 내부정보 유출방지는 기업/기관의 “경쟁력” 입니다!
(*스토리지 별도)
시스템 구성도


내부정보유출 사건의 특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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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현직 직원이 죄의식 없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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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복사 등으로 유출, 피해 사실 인지부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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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범죄로 증거 확보 등 추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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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일수록 기술 유출 더욱 빈번 (솔루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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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유형은 내부공모 및 무단보관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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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정보유출 경로 1위는 이메일 등의 네트워크 채널 (국정원 통계자료)
- 담당자 부주의 혹은 고의로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개인정보! 관리 부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위협 대폭 증가!
- 컴플라이언스 이슈(8~9월 중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 진단 예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에게
유출 개인정보 항목, 시점, 경위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제4항]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