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드포인트 정보보호 솔루션
공공시장 점유율 1위의 PC스캔과 원격접속, 이미지스캔, PC백업,
출력물보안, 매체보안 까지!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보안 환경에 맞게 6개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 개인정보보호!
이제 <셜록홈즈 PC정보보안>으로 “한번에” 관리하세요!
솔루션 구성

* 에이전트 구성 : 원격접속, PC스캔, 이미지스캔, 출력물보안, 매체보안, PC백업
* 6개 모듈을 하나의 Agent에서 운영 가능
* 1종~6종을 선택하여 기업별 맞춤형 엔드포인트 정보보호 솔루션으로 활용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만족
구분 | 근거조항 | 주요내용 | 비고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정의)1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을 알아볼 수 잇는 정보 및 결합정보를 의미 (개정 2014.3.24) | 개인정보 문서, 출력물, 이미지, 영상 모두 해당 |
제3조(적용범위) |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 |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출력물) 해당(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고,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보존 시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히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처리 불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 주체 동의와 무관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임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2016.9.1.,전부개정 |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 매체: 파쇄 또는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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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나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 100만명 미만: 2017.1.1 100만명 이상: 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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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외 | ||
고시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국정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미적용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1조 미분리 저장 시 1천만 원, 제32조 5억 원 이하)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셜록홈즈PC정보보안

01 엔드포인트 정보유출 방지,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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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 PC스캔, 이미지스캔, 출력물보안, 매체보안, PC백업 6개 모듈을 하나의 Agent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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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6종을 선택하여 기업별 맞춤형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으로 활용
02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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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술을 학습한 이미지스캔 모듈 추가로 이미지 인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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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 가능
03 강력한 개인정보 검출 및 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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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600여 개 공공기관 및 4,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 필터링 모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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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종류의 개인정보 패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 약 12종) 및 중요 키워드 검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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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 형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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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식기반(Contents Awareness)의 개인정보보호(검출/암호화/차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