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공공시장 점유율 1위의 셜록홈즈 PC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기업의 위협이 아닙니다.

PC스캔과 이미지스캔, 내 PC지키미,
원격접속, PC백업,출력물보안, 매체보안 까지!
기업 보안 환경에 맞게 7개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공공시장 점유율 1위의 셜록홈즈 PC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기업의 위협이 아닙니다.

PC스캔과 이미지스캔, 내 PC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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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안 환경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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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각 모듈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스캔

업무용 PC에 산재된
개인정보 문서 검출해 후처리

이미지 스캔

스캔· 디지털 이미지 내
개인정보 검출

내 PC 지키미

주기적 점검으로 PC 내
취약점 검출해 강제 조치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출력 시
차단 또는 워터마크 삽입

매체 보안

매체(USB 등) 반출 시 차단
정책에 따른 조건 차단

원격 접속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 원격제어

PC 백업

자동·실시간·증분·소산 백업
데이터 관리 및 복원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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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스캔

업무용 PC에 산재된
개인정보 문서 검출해 후처리

이미지 스캔

스캔· 디지털 이미지 내
개인정보 검출

내 PC 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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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검출해 강제 조치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출력 시
차단 또는 워터마크 삽입

매체 보안

매체(USB 등) 반출 시 차단
정책에 따른 조건 차단

원격 접속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 원격제어

PC 백업

자동·실시간·증분·소산 백업
데이터 관리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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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스캔

업무용 PC에 산재된
개인정보 문서 검출해 후처리

이미지 스캔

스캔· 디지털 이미지 내
개인정보 검출

내 PC 지키미

주기적 점검으로 PC 내
취약점 검출해 강제 조치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출력 시
차단 또는 워터마크 삽입

매체 보안

매체(USB 등) 반출 시 차단
정책에 따른 조건 차단

원격 접속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 원격제어

PC 백업

자동·실시간·증분·소산 백업
데이터 관리 및 복원

솔루션 구성

기업 보안 환경에 맞게 7개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PC스캔

  • 업무용 PC에 산재된 개인정보 문서를 검출
  • 검출한 문서를 암호화 및 완전 삭제
  • 구성: 관리서버-에이전트(PC설치)

이미지 스캔

  • 이미지파일 및 문서 내 OLE 객체 개인정보 검출
  • 이미지 개인정보의 후처리 지원(암호화/완전삭제 등)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설치)

내PC지키미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준수 지원
  • 정기적 PC 점검으로 취약점 검출하여 강제 조치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출력물 보안

  • 그룹, 사용자 별 출력 정책 적용 (차단/로그기록/워터마크)
  • 개인정보/중요정보 출력문서에 대한 보안 진행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매체 보안

  • 그룹, 사용자 별 매체보안 정책 적용 (반입전용/이동차단/로그기록)
  • USB, 외장하드, CD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보안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원격접속

  • 비대면 근무, 재택 근무 시 회사 PC 원격 접속
  • VPN을 활용한 안전한 원격접속 / GVPN 연동지원
  • 구성: 관리서버 – 에이전트(회사PC1) – 에이전트(원격지/집2)

PC백업

  • PC에서 생성된 파일 그대로 백업
  • 주기적인 안전 백업으로 주기별 데이터 관리
  • 구성: 에이전트(PC설치) – 관리서버

솔루션 구성

기업 보안 환경에 맞게 7개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PC스캔

  1. 업무용 PC에 산재된 개인정보 문서를 검출
  2. 검출한 문서를 암호화 및 완전 삭제
  3. 구성: 관리서버-에이전트(PC설치)

이미지 스캔

  • 이미지파일 및 문서 내 OLE 객체 개인정보 검출
  • 이미지 개인정보의 후처리 지원(암호화/완전삭제 등)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설치)

내PC지키미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준수 지원
  • 정기적 PC 점검으로 취약점 검출하여 강제 조치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출력물 보안

  • 그룹, 사용자 별 출력 정책 적용 (차단/로그기록/워터마크)
  • 개인정보/중요정보 출력문서에 대한 보안 진행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매체 보안

  • 그룹, 사용자 별 매체보안 정책 적용 (반입전용/이동차단/로그기록)
  • USB, 외장하드, CD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보안
  • 구성 : 관리서버 – 에이전트(PC 설치)

원격접속

  • 비대면 근무, 재택 근무 시 회사 PC 원격 접속
  • VPN을 활용한 안전한 원격접속 / GVPN 연동지원
  • 구성: 관리서버 – 에이전트(회사PC1) – 에이전트(원격지/집2)

PC백업

  • PC에서 생성된 파일 그대로 백업
  • 주기적인 안전 백업으로 주기별 데이터 관리
  • 구성: 에이전트(PC설치) – 관리서버

셜록홈즈 pc 정보보안

특장점

01. 엔드포인트 정보유출 방지, 한번에 해결!

– 7개 모듈을 하나의 Agent에서 제공
– 1종~7종을 선택하여 기업별 맞춤형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으로 활용

02.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AI)기술을 학습한 이미지스캔 모듈 추가로 이미지 인식률 상승
– 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 가능

03. 강력한 개인정보 검출 및 보호 기능

– 국내 최다 600여 개 공공기관 및 4,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 필터링 모듈 활용
– 국내 최다 종류의 개인정보 패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 약 12종) 검출 기능
– 내용인식기반(Contents Awareness)의 개인정보보호(검출/암호화/차단 등)

04. 내 PC 취약점 관리 기능 지원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준수 지원
– 정기적 PC 점검으로 취약점 검출하여 강제 조치

특장점

01. 엔드포인트 정보유출 방지,
한번에 해결!

– 7개 모듈을 하나의 Agent에서 제공
– 1종~7종을 선택하여 기업별 맞춤형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으로 활용

02.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AI)기술을 학습한 이미지스캔 모듈 추가로 이미지 인식률 상승
– 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 가능

03. 강력한 개인정보 검출 및 보호 기능

– 국내 최다 600여 개 공공기관 및 4,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 필터링 모듈 활용
– 국내 최다 종류의 개인정보 패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 약 12종) 검출 기능
– 내용인식기반(Contents Awareness)의 개인정보보호(검출/암호화/차단 등)

04. 내 PC 취약점 관리 기능 지원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준수 지원
– 정기적 PC 점검으로 취약점 검출하여 강제 조치

셜록홈즈 PC정보보안 인증 현황

셜록홈즈 PC정보보안
인증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항목

중소벤처기업부와 컴트루테크놀로지가 함께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70% 할인)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최대 7천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항목

중소벤처기업부와
컴트루테크놀로지가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항목

중소벤처기업부와 컴트루테크놀로지가 함께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70% 할인)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최대 7천만 원 지원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만족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미적용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1조 미분리 저장 시 1천만 원, 제32조 5억 원 이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근거조항 주요내용 비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잇는 정보 및 결합정보를 의미 (개정 2014. 3. 24., 2020. 2. 4) 개인정보 문서, 출력물, 이미지, 영상 모두 해당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 파기하여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히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 동의와 무관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 매체: 파쇄 또는 소각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100만명 미만: 2017.1.1
100만명 이상: 2018.1.1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외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국정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미적용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1조 미분리 저장 시 1천만 원, 제32조 5억 원 이하)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만족

구분 근거조항 주요내용 비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잇는 정보 및 결합정보를 의미 (개정 2014. 3. 24., 2020. 2. 4) 개인정보 문서, 출력물, 이미지, 영상 모두 해당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 파기하여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②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히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 동의와 무관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 매체: 파쇄 또는 소각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100만명 미만: 2017.1.1
100만명 이상: 2018.1.1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외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국정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미적용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1조 미분리 저장 시 1천만 원, 제32조 5억 원 이하)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